2015년 7월 보험임플란트

치과임플란트

1.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기준
가. 대상자
-만 70세 이상의 부분무치악 환자 – 완전무치악 제외 (’15.7.1. 시행)
※ ’14.7.1.~’15.6.30. – 만75세 이상
-적응증 : 부분무치악 환자(완전무치악 제외)
-시행시기 : 2014. 7. 1.

나. 급여 보장 범위
– 급여적용 개수 : 1인당 평생 2개
– 급여재료
– 식립재료 : 분리형 식립재료
※ 분리형 식립재료 고정체와 지대주 중 일부 품목은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2. 비급여 대상 제 4호 거목에 따라 비급여
– 보철수복재료 : PFM crown(비귀금속도재관)
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
–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
–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
–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
–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이외로 시술하는 경우

다. 본인부담률
건강보험가입자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%
차상위 대상자 : 희귀난치성질환자(C) 20%, 만성질환자 등(E, F) 30%
※ 본인부담상한제 제외
※ 의료급여대상자 : 1종 : 20%, 2종 30%